189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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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절차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 감정평가 접수
감정평가의뢰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
02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조건, 기준가치,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등 확정
03 처리계획 수립
서류확인,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일정 등 수립
04 대상물건 확인
대상물건의 물리적 현황,
권리관계 및 가격자료 등
실지조사
08 감정평가서 심사 및 발송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감정평가서 발송
07 감정평가서 작성
대상물건별 적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06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정리
05 자료수집 및 정리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실지조사시 파악된
자료와의 비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