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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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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약관동의
1. 감정평가 의뢰인은 우리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보수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2. 감정평가 의뢰물건(권리)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우리 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건(권리)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 의뢰인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 (최저액은 100,000원임)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추정 출장여비 또는 특별 용역비를 위 착수금에 추가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 출장여비가 착수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특별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감정평가보수는 우리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완료를 통지 받은 후에 지체없이 정산하셔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 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한 착수금은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함)에게 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 7호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 의뢰 후 우리 법인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 1호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 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은 우리 법인에 귀속하며, 현 장조사 후에는 착수금은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우리 법인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 6호 단서 또는 제 7호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따른 보수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9. 감정평가서는 의뢰시의 용도(감정평가 목적과 제출처)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우리 법인의 승낙 없이 감정평가서를 복사 또는 활용하거나 우리 법인 소정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당 초의 용도(감정평가 목적 및 제출처) 이외에 사용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감정평가에 관한 소송은 우리 법인 본,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12. 우리 법인과 감정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 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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