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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
구비서류 감정평가 목적에 맞는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토지
· 위치확인동의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첨부)
    또는 환지(예정)증명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또는 관련도면 첨부)
구분건물(아파트or상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첨부)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또는 등기권리증
자동차(중기)
· 위치확인동의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첨부)
    또는 환지(예정)증명
공장(사업체)
· 시설배치도
· 기계가구 및 구축물 목록
· 수입시설의 경우 수입면장 정본
    또는 사본
· 토지 및 건물 공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첨부)
임야(산림)
· 산림경영계획서
·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임야도 첨부)
· (임목등록 또는 등기의 경우)임목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원부
무형고정자산
· 권리등록등(특허권은 특허증)사본
· 신뢰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재무제표
선박
· 선박국적증명사본
· 선박검사증거사본
· 선박의장품명세서
· 선박선적증명서사본
어업권
· 어업권등록원부
· 어장도, 손익계산서
· 어업허가서 또는 어업면허장
· 추정손익계산서, 자원조사서
광산 및 광업권
· 광구도
· 토지, 건물의 공부
· 광업원부등록시설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