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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체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2016.09.01.) 「감정평가업자의 보
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기본수수료에 의해 산정
감정평가액 수수료요율 체계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1조원 초과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 상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6-1220호(2016.9.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용역의 업무 의뢰에 대한 비용은 실비, 여비, 부가가치세 등이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 실비는 여비, 공부발급지, 기타 실비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계산되어 수수료에 가산됩니다.
· 의뢰 물건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하는 물건이 있으니 자세한 건 문의 부탁드립니다.